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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2년 만에 4곳 늘어난 172개…중흥건설·KG 첫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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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1곳당 평균 13.8개 계열사 지배
계열사 통한 규제회피·사익편취 가능성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흥건설과 KG가 지주회사가 신설된 기업집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주회사는 2년 전 대비 4곳이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 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감소했다. 다만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2.15 biggerthanseoul@newspim.com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모두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과반수(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흥건설과 KG는 지주회사가 신설된 기업집단이 됐다.

172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1.7%이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9%(상장 39.7%, 비상장 85.6%), 82.6%(상장 48.0%, 비상장 85.2%)로, 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비교적 여유있게 충족하고 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36개) 소속 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24.5%, 49.4%)보다는 감소했다. 다만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경우(25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체제 외 계열사(226개) 중 일부(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격차는 2018년 7.2%p에서 올해 2.4%p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70.9%)으로 전년 대비 1193억원 증가(14.2%)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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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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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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