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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11:53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나타난 A씨는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 안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고,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는 질문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 8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방씨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중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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