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전략 산업 육성을 도모키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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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사진=뉴스핌DB]2023.12.01 nulcheon@newspim.com |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 신설 및 정책지원 대상 명문화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도 보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 수집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2027년 약 11조원 규모로 전망되고, 주요국은 시장 선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국가.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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