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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정원장에 현인택·유성옥 등 물망…"대북·리더십 갖춘 인물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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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수뇌부 동반 경질 파장
"김규헌 전 원장 체제 파행 운영"
청문회로 수장 공백 사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휴일인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안팎은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로 어수선했다.

조직의 특성상 일요일 오후엔 상당수 간부가 출근해 이튿날 업무를 미리 챙기는 상황이었지만 오후 4시 넘어 전해진 용산발 국정원 수뇌부 경질 소식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보기관을 이끌어온 김 원장이 뿐 아니라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이례적인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간부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물러났고, 권 1차장과 김 2차장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직책을 맡아오다 이번에 퇴임했다.

한 간부는 27일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잡음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과 급작스런 결정에 서늘한 기류가 흐르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국정원 수뇌부 퇴진은 형식상 원장과 1, 2차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6일 오전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오후 경질 사실을 발표한 건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실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 여당 쪽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상당기간 형성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이는 지난 6월 김규현 원장의 측근 간부 A씨가 인사에 개입해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발을 불렀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1급 간부 7명의 인사안을 철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기강문란이란 말이 나왔다.

용산과 내곡동이 이를 급히 봉합하면서 사태는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권춘택 차장의 경우 업체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이런저런 줄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살아남자 이를 둘러싸고 문 정부에서 고초를 겪었던 요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규현 원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돌았다.

한 고위 간부는 "김 원장이 법인카드나 원장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렴하거나 문제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뜻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외부인사 접촉 등의 활동 없이 곧바로 퇴근해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도 대북전략이나 한반도와 주변정세, 해킹이나 산업보안, 국제 마약범죄 등 폭넓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나 북한 아사자 속출 등의 언론 관심을 끌 흥미로운 아이템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전술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사태 속에서 김규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역력해지자 내곡동 내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퇴임한 간부 직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다 복귀해 기대가 컸는데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하달된 복무관련 지시 내용은 '인사를 서로 잘하자'거나 '보고서에 맞춤법을 잘 지키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이라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뇌부 인사를 놓고 상당기간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는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회장님(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이 재신임 받은 것이고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망이 대두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내곡동발 불협화음이 보고되면서 귀국 후 전격경질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임을 정하지도 못한 채 경질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 때문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후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와 국정원 출신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물망에 오른다.

현 전 장관은 지난번 국정원장 인선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 이사장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전문가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대북문제와 조직 장악을 위한 리더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낙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발탁설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처장의 경우 군 고위 지휘관 시절 사고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인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맡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퇴과정 등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기용설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의 중용설도 나오지만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다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후임 1, 2차장에는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전격적인 원장 사퇴와 후임자 물색, 청문회 일정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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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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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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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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