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 만에 형사 절차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났다
- 공소청 인력 부족으로 기록 작업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 경찰은 보완수사와 강력범죄 대응이 겹쳐 업무 부담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기존 사건·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수사에 허덕여
[서울=뉴스핌] 유재선 나병주 송은정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형사 절차 곳곳에서 제도 변화로 인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공소청 준비 부족으로 법원 재판이 지연되는가 하면 경찰은 검사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사건을 처리하고 강력 사건도 대응하느라 수사에 허덕이고 있다.
2일 수사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로 검찰 소속 인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면서 공소청 업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한 형사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보관하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공소청에서 문서 비실명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공소청 인력 부족으로 이 작업이 늦어졌던 탓이다.
당시 공판에 참석했던 공소청 검사는 "비실명화 작업 때문에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며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6명이 하던 업무를 4명이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에 보름 가량 시간이 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5분이 15일이 되는 매직'이라는 글을 올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사례를 공개했다. 범행 당시 일몰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는 사건에서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5분이면 끝날 일"이라며 "경찰 협의 요청과 검사 의견 제시, 이행 결과 통보 등을 거치면서 약 15일이 걸렸다"고 꼬집었다.
◆ 보완수사 요구↑…경찰, 잇따른 강력사건 대응도 벅차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업무도 늘어나는 분위기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 1~9월 월평균 75건에서 지난달 94건으로 19건 늘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청도 많이 늘었지만 전체 흐름에서 크게 튀는 것은(차이는) 없다"며 "법이 바뀐 이후 늘어난 것이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경찰은 업무 가중을 토로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흉기 난동 등 잇따른 강력범죄 발생으로 여성청소년계와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일선 지구대 등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경찰은 "관계성 범죄가 이슈고 피해자 보호를 대통령이 강조하는데 여성청소년계에 일이 몰려 있다"며 "업무가 많이 내려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인 B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추상적이고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기존의 사건보다는 최근 들어 (관계성 범죄 관련) 접수 사건 처리하는 것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경찰은 "공소청에 전건 송치하는 7대 범죄에 스토킹도 포함돼서 무조건 송치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에서는 사건 수사 외에도 안전 조치나 행정 업무도 병행되는데 무조건 안전 조치를 해야 하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구대에서도 업무 가중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C경찰관은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대응에서 여성청소년 부서와 지구대의 부담이 늘지만 인원은 늘지 않는다"며 "특히 지구대는 매년 인원이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일선 파출소 E순찰팀장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 수사 부서의 인력을 늘리면서 일선 파출소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익숙했던 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현장에서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