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10.8만톤 감축…다중이용시설 4701곳 특별점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확정
대형사업장 375곳과 협약…배출량 45% 감축 유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수도권→충청·호남권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전·울산 등 적용
국조실 중심 범정부 이행점검팀 구성…수시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10만8000톤(t) 감축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도 확대한다.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 국민 생활공간 미세먼지 개선…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등 집중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한다. 또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자료=국조실] 2023.11.24 jsh@newspim.com

우선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 마이크그램(㎍)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국민 일상과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 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 역사 331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석탄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 상한제약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꾀한다. 

우선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사진=셔터스톡]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해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도(℃)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이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의 감축노력도 이어진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매연을 배출하는 경유차 [사진=뉴스핌DB]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됐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