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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에 범정부 노력…강력한 처벌·구제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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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채권추심법' 적용…위법행위 기소
불법채권추심에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 적용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 분기별 1회 정례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에 범정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구제장치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9 photo@newspim.com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척결 TF 조직도 [자료=국무조정실] 2023.11.1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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