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할 수 있는 것' 아닌 '해야 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3:53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3:56

로저 마틴 교수, 삼성 신경영 30주년 학술대회서
"직원들이 핵심 일원이라는 생각들게 해야"
AI 시대는 기업과 직원 전부에게 과제될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삼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저 마틴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1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로저 마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1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건희 회장 3주기 추모·삼성 신경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건희 경영학의 본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틴 교수는 "규모가 커지고 자원이 많아질수록 기업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되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산업에 진출하면 안 된다"며 "그 중에서 무엇에 진출할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마틴 교수는 "삼성의 인재 제일 위주 문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집중해 인재 육성에 대한 시간을 적게 할애하는 기업이 많다"며 "(인력문제는) 현재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 직원들이 기업의 아주 미미한 존재가 아닌 핵심적인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과 같이 고속 성장한 기업들은 대규모 조직 관리를 위해 표준화, 구획화, 종속화 등 수단을 이용하지만 나중엔 직원의 몰입도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는 기업과 구성원에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마틴 교수는 AI는 일종의 버블이라고 본다며, AI에 대한 기대는 다소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틴 교수는 "그럼에도 AI는 변화와 도전이다. AI는 반복적인 업무, 알고리즘 기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판단이나 결정 기반의 업무를 뺏진 못할 것"이라며 "AI를 통해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니 고숙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마틴 교수는 이 선대회장이 '전략 이론가'라며 평가하며 "신경영 선언 당시 이 선대회장의 어록을 분석해 보면 그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통찰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의 정통적 접근 방식은 정답 지향, 합의 추구, 그리고 상충하는 대안 중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대회장은 '혹은(OR)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통합적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며 '통합적 사상가'적인 면모를 조명했다.

이 선대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리더십이 큰 덕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를 찾고 일류가 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달성했다는 점 역시 높게 평가했다.

김상근 연세대 신학대 교수 역시 삼성이 퍼스트 무버로서 창의 지향적인 기업문화를 선도하며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창조성이 넘치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 선대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한 신경영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 그 다음 단계는 재탄생과 창조성"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