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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통합민원실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설 내주 중 운영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7:19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 대책 마련 나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또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지만,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가 대상이다.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는 안내 현수막도 게시한다.

또 수원시는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반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수원시 13개 부서가 피해자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과 복지, 주거안정, 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원시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위험계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의심사례기획조사 등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와 피해예방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도 수원에 설치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2주간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국토부의 긴급금융과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생업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재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케 안내하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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