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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경쟁 없어도 담합했다면 참가자격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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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참가한 업체, 조달청 상대 소송서 패소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경쟁제한성 불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이 존재했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조달청은 2019년 6월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의 수요로 의무장비 구매 입찰을 공고했는데 엑스레이 장비 판매·설치 및 의료기기 유지보수 등을 사업으로 하는 A사는 B사의 요청으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했다.

국방부는 제안서 평가 결과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같은 해 8월 조달청에 부적격을 통보했고 결국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후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A사와 B사 간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에 '경고' 조치하고 조달청에는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조달청장은 같은 해 8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A사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담합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을 갖출 것이 전제되는데 이 사건 입찰은 의료기기의 특성상 선영업 업체인 B사 이외 다른 업체는 현실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웠다"며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은 두 업체 간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상 각 제재의 목적과 주체가 다르다"라며 A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관해 국가계약법 27조 1항 2호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영업 업체인 B사 이외 업체는 현실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웠다거나 원고와 B사 이외에는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감경권을 행사해 제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정한 것은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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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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