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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1대 국회 기업친화 법안 9% 뿐"…6대 분야 입법과제 제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2:00

노동시장 유연성·합리적 노사관계·세제 개선 등 건의
"소관 상임위 중심 경영계 의견 건의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1대 국회에서 기업 친화적 법안 비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에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6대 분야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255건이라며 이 가운데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인 23건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경총이 21대 정기국회를 맞아 기업 활력을 제고시키는 6대 분야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23건의 법안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사유 근거 조항 마련 등 기존 입법의 미비점 보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연장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입법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해소 또는 지원 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논의 및 처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6대 분야에 걸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경총은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파견 허용 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개선, 변경해지 제도 신설·최저임금 구분 적용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분야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이었다. 경총은 이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별 건의 사항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세 번째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와 관련해 법인세 부담완화·투자 세제지원 확대·상속세제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네 번째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였다. 경총은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었다. 경총은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상 보험기금 국가 지원 강화·취업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정기국회 입법방향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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