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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 보호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0:18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공동TF 1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별 정보공유 등 협조 등 사안과 관련해 논의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들이 8월 26일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안 조사와 관계자 의견제출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내용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확인해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이달 안에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TF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간의 협조체계와 교육부 지침이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의견제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사·조사 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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