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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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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지난 2018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체에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을 통해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혼용한 공공관리제를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관리위를 통한 투명한 운행보상, 사모펀드 참여문제 대응방식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공공교통네트웍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rent seeking: 공공지원 이권경쟁)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현재 버스업계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은 버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 강화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자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필수공익 유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과학적 운행관리체계와 담당부서에 전문가 운영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공공이 직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어려울 경우 민간에 서비스 동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민간과의 계약내용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이윤동기와 계약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고,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송종사자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곱 번째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자리 가져왔다"면서 ▲재정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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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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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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