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6일까지 '2023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폐유나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와 운용이 우수하며,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에 철저한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및 2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이며,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언론홍보와 모범선박 상패가 수여되며, 3년간 해양오염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1회에 한해 감경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해양오염방지설비 운영 상태 ▲해양환경보전을 향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모범선박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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