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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금지하면 기업·근로자 모두 피해"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0:00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포괄임금제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상의 기준을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법을 강제할 경우 근로자의 창의성과 기업의 효율성이 모두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7일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경영계는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다"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산정 또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해외법제를 찾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와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약정이 '공짜노동'이라는 표현은 포괄임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과한 비난"이라며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체류 중 근로시간 인정 범위,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임금 감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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