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당진시는 생활고에 몸이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정보인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10일 안내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남도가 마련한 사업이다.
![]() |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
지원 대상으로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중소도시 2억원 이하)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4만 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외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