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보은군은 지방상수도 요금 10%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 469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추가 2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