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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랑 비행기 탈때...대한항공 "기내 유모차·요람·이유식 이용하세요"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2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명소로 가족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만 24개월 미만 유아를 동반할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직 걷지 못하는 돌 전 아기를 태우려면 부피가 큰 유모차도 필요하다. 대한항공이 유아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길에 도움이 된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아 동반 항공기 이용객들에 대해 다채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대한항공]

#비행기 문앞까지 유모차로 이동…도착지까지 무료 운송 서비스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이고 일자형으로 완전히 접히는 휴대용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 규격을 초과하는 유모차는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사용하다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다.

유모차 무료 운송 서비스는 체크인 카운터나 탑승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내에 탑승하기 직전 탑승교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면 유모차를 비닐에 씌워 안전하게 도착지 공항까지 옮겨준다. 단 컵홀더 같은 유모차 액세서리는 파손·분실될 우려가 있으니 위탁 수하물로 보내기 전 따로 떼어서 보관해야 한다.

여행지에 도착한 뒤 유모차는 탑승구나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선은 대부분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탑승구에서 유모차를 수령한다. 공항 사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을 찾는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직원에게 문의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으면 된다. 

#특별 기내식으로 먹는 이유식…11kg·75cm 이하 아기라면 '유아용 요람' 설치 

국제선을 이용하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들에게는 특별 기내식으로 이유식을 제공한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메뉴는 과일·곡물 퓨레와 유기농 과일 주스 등이다. 돌이 지나 일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는 만 24개월 이상~12세 미만 아동과 같은 메뉴를 제공한다. 기내 식사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유아용 식사부터 제공된다.

가루 분유와 젖병을 미리 준비해왔다면 기내에서 분유용 온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액상분유는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중탕으로 따뜻하게 데워준다.

국제선을 탔다면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유아용 요람 설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행기 출발 48시간 전 항공권 예약처 또는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아용 요람은 몸무게 11kg 이하, 키 75cm 이하 유아만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 이륙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지면 승무원이 와서 설치해준다.

다만 유아 키나 몸무게가 이용 기준을 초과하면 미리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기내에서 요람을 이용할 수 없다.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릴 때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직접 유아를 안아야 한다.

이밖에 대한항공은 유아와 항공기를 타는 초보 엄마아빠들에게 중요한 팁도 알려준다. 이·착륙시 기압 변화 때는 분유를 먹이면 아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행 중 기내 기압은 해발 1524~2438m 고도에서의 기압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 기압 변화 때문에 귀가 멍멍해질 때는 아기에게 분유 등 먹을 것을 주면 도움이 된다. 기내 공기 습도는 15% 내외로 매우 건조한데, 피부에 로션 등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는 기내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기저귀 교환대를 활용하면 된다.

만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의 비용만 낸다. 성인 승객 1명 당 유아 1명까지는 따로 좌석을 배정받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다. 성인 승객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거나, 비행 시간 내내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소아 요금을 내고 별도 좌석을 구매하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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