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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연루'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 구속기소...강종현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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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10시 12분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41)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2023.06.29yym58@newspim.com

아울러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씨도 추가 기소했다.

원 회장은 강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 권리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해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에서 취득한 CB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제기됐다.

또 지난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초록뱀그룹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을 통해 부당이익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우선 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CB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종현씨와 원 전 회장을 포함해 버킷스튜디오와 비상장 법인 아이티 임직원 등 총 7명이다.

검찰은 강씨가 버킷스튜디오 명의로 보유한 주식 약 351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원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예금채권 약 2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환사채를 악용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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