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도 넘은 시위 소음, 편법에 규제도 무용지물…미·일은 강력 제재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0:54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0:54

현행 규제 소음 평균값 기준, 제재 회피 가능
美 뉴욕, 확성기 사용시 1일 단위 별도 허가
日, 85데시벨 초과 소음 '폭 소음' 규정 원천 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편법에 대응하지 못하며,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소음 규정을 한 차례만 어겨도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거나 형법에 시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소음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 2023.06.12 dedanhi@newspim.com

◆美, 소음 규제 반복 위반 시 현장 체포…日, 85데시벨 넘기면 즉시 제재

미국 뉴욕시는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로부터 1일 단위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러 날에 걸쳐 시위가 이뤄질 경우 집회 신고는 최초 1회만 해도 가능한 반면, 확성기 사용에 필요한 소음 허가는 매일 새롭게 갱신해야 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소음 공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뉴욕 경찰 당국은 소음허가 신청 시, 일 4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을 막는다. 또한 전날 시위 소음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날 소음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받지 않은 소음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압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가해진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이 소음 관련 처벌 조항을 형법에 명기한 곳도 있다. 소음유발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구류 등 형벌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2023.06.12 dedanhi@newspim.com

워싱턴D.C.에서는 '소음규제법'에 의해 상업 지역 기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시위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대부분 지자체가 시위 현장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8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폭력적 소음'을 의미하는 '폭(暴)소음'으로 규정해 원천 금지한다.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 퇴거나 자택 구금 등 규제 강도를 높인다.

85데시벨 이하의 허용된 소음이라 하더라도 가나가와현 등 일부 지자체는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유발 뒤 반드시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도입했다.

시위 규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오던 영국도 최근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위 소음을 규제했다. 시위 소음이 주변 기관의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인근 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부과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심의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보자]2023.06.12 dedanhi@newspim.com

◆국내, 편법에 소음 규제 무용지물…집시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우리나라의 경우 집시법에 다르면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이 65데시벨(주거지역 기준)을 넘거나, 최고소음 기준인 85데시벨을 1시간 동안 세 차례 이상 넘기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5분간 큰 소음을 낸 후 나머지 5분 동안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거나 1시간에 두 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제재를 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의 지속 시간, 반복적 재생, 내용 등에 대한 집시법 상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기업들도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서울시내 기업 사옥 인근은 커다란 소음을 내는 시위가 빈번하다. 여론에 민감한 기업을 상대로 모욕적이고 자극적 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자극적인 구호도 많다.

일례로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개인 A씨는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에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을 틀고 인격모독성 발언과 기업에 대한 비방을 일삼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기아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이와 무관한 기아 주식회사에 법적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소음을 동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도 기업 측에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A씨의 표현 일부가 도를 섬어섰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지적한 일부 표현을 고치고 장송곡을 운동가요로 바꾸었을 뿐, 이후에도 기업 직원과 인근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초구 SPC 사옥 인근 주민들이 시위 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하이트진로 사옥 인근 주민들이 소음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피해에 대해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은 더디다.

한 전문가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 주장을 펼칠 수단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장송곡, 운동가요 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과도하고 반복적인 시위 소음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