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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환수액 56.1억, 피해액 대비 1.2%...경찰, 최대한 추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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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수익보전액 56.1억…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적용
국토부,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될 것으로 예상
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환수조치된 규모가 56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늘어난 수치다.

당초 단순 사기죄만으론 환수가 어려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데 따른 결과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세사기 피해금이 46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왼쪽부터),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6.08 min72@newspim.com

◆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보전액 56.1억…"최대한 추징 보전 노력할 것"

경찰이 동결한 전세사기 범죄수익은 56억1000만원이다.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한 것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 사무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을 적용해 대상범죄를 검토한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이는 전체 사기피해액으로 추정되는 4600억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이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3항에 따르면 사기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죄 등 관련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 2조 제1호와 제2호에 몰수 등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등 정의 규정이 있어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어야만 가능하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형 기준으로 바뀌었다"면서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사기 죄가 있으면 그걸로 범죄수익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유형에서 사기 이외의 어떤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범죄수익보전 대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정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법률은 범죄단체조직,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 3개 법률 조항으로 일선에 이 부분을 독려해 최대한 추징 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보겠다는 취지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무자본 갭투자 부분이 처음 전세사기를 접했을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라며 "전세가 자본주의상 허용되는 사적인 계약인데 보증금을 못 갚는다고 형사처벌을 받아야되냐는게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가운데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진술이 결합된 부분이 많았고 결합되면 사기범죄로 나아가기 쉽다"면서 "오랫동안 임대업을 했을 경우 시기, 전세금을 금융채무로 부담하거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등 돌려막기 등 징표를 찾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반기 전세사기 사태 악화 예상…중개업 제도 개혁 검토

정부는 하반기 전세사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진행된 계약 가운데 아직 하반기에 전세 만료가 되는 전세계약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찰과 검찰, 국토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가 사그라들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예측하는건 가능하지만 전세사기를 현재 상태에서 예방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면 계약단계에서 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계약이 돼서 전세시간이 만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방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신분 가운데 42%가 공인중개사로 나온만큼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남 정책관은 "최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해야될 필요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부터 공인중개업 개혁 방안에 대한 TF팀을 가동하고 있고 7월까지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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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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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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