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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故유한기 문자' 기억 안 나나" vs 황무성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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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정서 문자 읽으며 '사퇴 의혹' 황무성에 질문
"피고인이 왜 문자 갖고 있나" vs "지인한테 받아"
황무성 "2015년 호주 출장, 측근 위로 여행이라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황 전 사장을 직접 신문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열고 황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애 대한 6차 공판 앞두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3.06.02 leemario@newspim.com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2021년 12월 숨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수차례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2013년 9월 공사 사장에 취임했다가 3년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2월 물러났다.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에게 2015년 2월 6일 공사에 사직서를 낸 경위에 대해 질문했고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유 없이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 감정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라며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내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공사 내 전략사업팀 신설에 반대하고 공모지침서 공고 직전 대형건설사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이런 의견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자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잠깐 물어보겠다"며 유 전 본부장이 생전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사직과 대장동을 엮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며 거짓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등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이날 문자를 제시하며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인가, 기억에 없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시장님,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어떤 경위로 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해당 문자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나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생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이 대표와 동행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22년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였는데 재판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라며 "공적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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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 돌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됐다.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1일째인 6일 오후 6시 32분경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전국적인 사극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에 이어 역대 네 번째 사극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2026년 최고 흥행작다운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024년 개봉한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의 천만 영화 탄생을 알리며,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는 영화의 주역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더한다. 광천골 촌장 엄흥도 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해진은 무려 다섯 번째 천만 영화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며, 권력자 한명회 역의 유지태는 배우 인생 첫 천만 영화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이홍위 역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박지훈은 첫 상업영화 데뷔작으로 천만 영화를 달성한 배우로 등극하는 등 독보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쇼박스]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치지 않는 '왕과 사는 남자'의 짙은 여운은 관객들의 입소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쓸쓸했을 단종, 현세에 태어났다면 사랑 듬뿍 받으며 자기 꿈을 펼치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맘 아파서 다시 한번 보러 갑니다"(네이버, symo****), "N차 관람으로 아빠랑 둘이 보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디테일과 복선이 있다는 글을 보고 다시 보니 정말 다르더라구요"(CGV, 진정한****), "단종 눈 볼 때마다 그냥 심장에서 열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맺힌다. 사람 사이 따뜻함과 역사의 슬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작품"(CGV, 뚜밥****), "레전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또 보고싶음"(메가박스, Mx****), "관객으로 입장해서 백성으로 퇴장함"(무명의 더쿠) 등 N차 관람을 부르는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열연과 가슴 뜨거운 감동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관객들의 사랑에 힘입어 천만 고지를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는 앞으로도 눈부신 흥행 질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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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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