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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故유한기 문자' 기억 안 나나" vs 황무성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9:4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9:40

李, 법정서 문자 읽으며 '사퇴 의혹' 황무성에 질문
"피고인이 왜 문자 갖고 있나" vs "지인한테 받아"
황무성 "2015년 호주 출장, 측근 위로 여행이라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황 전 사장을 직접 신문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6차 공판을 열고 황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애 대한 6차 공판 앞두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3.06.02 leemario@newspim.com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 2021년 12월 숨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수차례 사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2013년 9월 공사 사장에 취임했다가 3년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2월 물러났다.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에게 2015년 2월 6일 공사에 사직서를 낸 경위에 대해 질문했고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유 없이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 감정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라며 "제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내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공사 내 전략사업팀 신설에 반대하고 공모지침서 공고 직전 대형건설사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이런 의견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자 사직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잠깐 물어보겠다"며 유 전 본부장이 생전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 사직과 대장동을 엮고 저의 양심선언을 운운하며 거짓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등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종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1월 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이날 문자를 제시하며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물었다. 이에 황 전 사장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인가, 기억에 없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시장님,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어떤 경위로 문자 내역을 확보한 것인지 밝혀달라"며 해당 문자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나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생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은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이 대표와 동행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서는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22년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2.04.01 hwang@newspim.com

이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2월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였는데 재판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라며 "공적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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