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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선 항공료 오른다...요금상한 기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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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상한은 그대로 유지해 시장 통제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베트남 국내선 항공료가 3%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베트남교통부는 유류비 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을 위해 편도 항공권 요금의 상한(Air ticket price cap) 기준을 평균 3.75% 올리기로 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교통부는 하노이를 기준으로 운항거리가 1280km 이상인 지역을 오가는 여객기의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상한을 375만 베트남동(VND)에서 400만동으로 6.67% 인상한다.

운항거리 1000~1280km 구간의 항공권 요금상한은 6.25% 올려 340만동으로 조정한다.

500~850km(220만동)와 850~1000km(279만동) 구간도 요금상한을 현재보다 2.27%와 3.58%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항거리 500km 미만 상한요금은 최대 170만동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베트남 항공사들은 항공권 요금상한 기준을 올린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류비가 무려 80% 이상 급증, 경영난이 크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공료 인상을 요청해왔다. 복수 항공사가 취항한 노선에 대해서는 요금상한을 아예 폐지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베트남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을 운항거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권 요금상한제는 유지하되, 그 기준을 일부 올려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금상한을 폐지하면 저소득층의 항공기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황금 시간대 경쟁이 치열한 노선에서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계류 중인 항공기들. 2023.05.22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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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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