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 마을버스, 재정지원 늘린다...1일 지원금 23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0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발표
1일 최대 23만원까지 지원...2011년 이후 등록 차량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시 재정지원이 1일 기준 1대당 2만원 상향돼 23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동안 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영제로 운영되는데다 7년간 요금이 동결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이 발표됐다. 

서울 마을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 환승요금 체계에 묶여 있으며 운임도 7년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시는 이번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1585대가 새로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지원한도액을 늘린다. 재정지원기준액은 1일 1대당 45만704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해 1일 1대당 최대 23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버스 사업자는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 이하일 경우 23만원 한도에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을 비롯해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운송 수입이 1일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에 대해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시-자치구가 5대5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이 된다. 자치구별 월평균 1431만원(총 3.3억원) 정도 지원할 경우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마을버스 등록,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마을버스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요금제 이탈 등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지원확대 계획에 따라 이같은 불만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