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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서울광장 분향소, 유가족 "진상규명 이후 이전 논의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7:18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7:18

서울시, 행정대집행 가능성 연일 강조
유가족, 24시간 교대로 분향소 지키며 대응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에 갈등 봉합 촉각
강제철거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민행사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특별법 등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분향소 이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자진철거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와 관련, 유가족의 자진철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행정대집행을 위한 법적 준비는 끝난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말을 앞둔 21일 오전 한산한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모습. 서울시가 주말행사 개최 이유로 분향소 철거를 거듭 요청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21 peterbreak22@newspim.com

시는 지난 2월 4일 유가족이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과 8일에 걸쳐 1~2차 계고장은 이미 전달한 상태다. 판례상 행정대집행은 2차례 이상 계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제철거를 위한 법적인 요건은 모두 채웠다는 의미다.

양측은 지난 6일 이후 대화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16차례 면담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울시가 추가적인 소통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11일에는 유가족측에 분향소를 불법으로 설치 및 운영했다는 이유로 2899만원의 변상금을 통보해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책읽는 서울광장' 시민행사 개최를 이유로 일종의 자진철거 시한을 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를 찍고 있다. 유가족들은 24시간을 교대로 분향소를 지키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분향소 운영이 장기화되며 철거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커지고 있지만 성급한 대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무리한 철거로 유가족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모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원리원칙'이 중요해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참사 발생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변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20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총 183명의 의원 이름으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꾸려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 유가족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따라서 이런 요구사항이 실현된다면 서울광장 분향소 이전에 대해 시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조위 출범을 포함한 진상규명 절차에 돌입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와는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덕진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특별법은 이제 막 발의가 됐다. 시작을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조위를 통해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분향소 이전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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