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 900만원 가량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면서도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