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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전격 발부...'우크라 아동 납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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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급 대상 체포영장은 푸틴이 세번째
"점령지 아동 불법 이주, 납치 등 전쟁범죄 인정돼"
러는 강력 반발..."푸틴에서 손 떼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찰측의 체포 영장 신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같은 범죄 행위가 지난 해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있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ICC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성년자 아동들을 유괴해 일명 '재교육 캠프'에 보내거나 러시아인 가정 또는 위탁 시설에 보내고 있는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아동들을 납치,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점령지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끌려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모스크바 당국도 이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은 점령지에서 발생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크렘린궁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를 전쟁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가원수급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도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번째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ICC 법정에 세워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ICC 회원국은 체포 영장에 의거, 자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해 ICC 재판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모스크바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와관련한 결정들도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텔레그렘을 통해 이번 조치는 서방의 히스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면서 "양키들아, 푸틴에게서 손을 떼라!"라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어떤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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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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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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