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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출퇴근시간 등록시스템 도입 논란…교수노조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9:17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0:54

폴리텍, 교수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 추진 '무리수'
고용부 '산하기관 복무관리 개선 요구' 지시 단초
폴리텍 교수노조 반발…"창의적 연구활동 제약"
"한기대, 별도의 교원 인사규정 적용…차별적 대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이 일선 교수들에게 근무시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폴리텍은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로 밀어붙이는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창의적인 강의·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폴리텍, 전 교직원에 근무시간등록 통보..."고용부가 개선 요구" 

10일 고용노동부, 폴리텍, 폴리텍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폴리텍은 지난 2일 교직원 근무시간 등록시스템 운영 계획을 폴리텍 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안내문에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점검 시 산하기관의 근무시간 미준수 부적정 사례가 지속 발생을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기강 점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교직원의 기본근무, 유연근무 등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물리적 근무시간 등록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해 복무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리텍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에게 보낸 근로시간등록 관련 안내문 [사진=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드시 입력해야 할 사안으로는 ▲교직원 기본 근무 시간 ▲유연근무시간(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시간외근무 ▲재택근무 ▲휴가(지참, 조퇴, 외출 등) 등을 명시했다. 

폴리텍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복무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가지고 산하기관 12곳에 똑같이 지적을 했고, 특히 출퇴근 유연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용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전직원 근로시간등록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근무시간등록 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일은 이달 13일부터였지만, 교수노조 등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스템 정비 완료 후 재공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폴리텍 관계자는 "이달 6일부터 1주일간 테스트를 거쳐 13일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조금 더 시스템을 보완하고 도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다소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폴리텍은 유연근무제 규정도 일부 수정해 교수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선택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동근무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지정, 이 시간 동안은 전 교직원 모두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텍 교수 노조는 "공동근무시간대를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강제제한근무제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발했다. 

◆ 고용부 "기관별 특수성 있어…특정 대상을 지칭한 복무규정 아냐"

이번 문제의 단초를 만들어준 고용부는 각 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대상을 지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1년에 몇 번씩 공문이 내려와 근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 보낸 복무관리 개선 사안은 특정 대상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특정 교수들의 복무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이 관계자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수성들은 대학 내부에서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학별 내부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분들이 가진 특수성이 있다면 어쨌든 그 규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유연 근무를 하던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가던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차원이지 무조건 나인투식스(9 to 6)를 꼭 하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근무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측정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관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측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폴리텍 교수 노조는 성명서에서 "만약 교수들의 복무 관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입시, 취업 홍보와 관련된 어떠한 외부 활동도 거부하며, 법인이 요구한 9 to 6 학내 근무를 철저히 사수할 것"이라며 "복무 철저로 인한 성과 저하는 결제한 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교법인-교수노조 간 갈등 심화…교수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쟁점

폴리텍 학교법인과 교수노조 간 갈등의 요지는 교수들도 일반 직원들과 같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폴리텍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폴리텍은 복무규정상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기에 교수들도 해당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즉 교수와 직원을 동급으로 본 것이다. 

폴리텍 관계자는 "내부 복무규정에 보면 교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교직원은 교수와 직원을 합쳐서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텍 교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정문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폴리텍 교수노조] 2023.03.10 jsh@newspim.com

반면 교수노조는 교수를 교직원에 포함시켜 근무시간 이행을 강요받을 경우 창의적인 연구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발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이후 시간은 나 몰라라 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다. 

교수노조는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교수의 업무는 연구·강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책정하기 어려워 강의 시수와 일정 정도의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그에 반해 일반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정해진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연구와 강의 특성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한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수노조는 폴리텍 교수들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교육기술대학교 교수들과 비교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한기대는 교원 복무규정 자체가 없고, 국공립대는 출퇴근시간이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불문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일근무시간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폴리텍대학 교수는 부당한 대우와 과중한 업무량(조교, 행정직 업무 병행)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부 소속 한기대 교수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더 놓이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폴리텍 교수노조가 주장하는 한기대 교수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기대 내에서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었다.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에 교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적용은 직원들만 해당한다. 교수들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기대 관계자는 "한기대 교직원 복무규정은 직원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교수분들은 별도의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교수분들도 정교수, 임시직 등 다들 신분이 달라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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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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