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 1232호에 대한 부동산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주택을 활용한 임대 사업으로, 고객이 입주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주택 수선·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민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업특성 상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전세금의 일부(5%)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전세사고 발생 시 공사 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인 입주자의 피해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사는 전문가(법무법인) 협업을 통해 현재 계약 중인 전세임대주택 부동산등기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저당 설정, 강제경매 실시, 소유자 변경 등 각종 권리관계 변동사항 일체를 파악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학 사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 등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해 부산시민과 공사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책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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