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 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 전기전자 ▲국제IECEE 전기전자, ▲일본PSE 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이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지난해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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