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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K-컬처와 스포츠 하나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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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2기 2024 동계올림픽 조직위 출범식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진종오 조직위원장 위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K컬처와 스포츠가 하나되는 스포츠 축제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기 조직위 출범식에 참석해 조직위 위원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상화 씨와 진종오 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함께 선임된 신임 임원(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 11명, 감사 2명)들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2기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진종오, 이상화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후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02.21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제2기 조직위 출범을 축하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통해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를 선보여 미래세대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K-컬처의 매력을 탑재한 스포츠 축제에서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체험하고 분열된 세계를 잇는 연대의 메시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임된 이상화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금메달리스트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진종오 위원장 역시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사격 종목 3연패의 전설적 기록을 일군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와 국제사격연맹(ISSF)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조직위원장은 각각 동계·하계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 출신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15~18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대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지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진종오, 이상화 공동위원장 등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2기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회 성공개최를 결의하고 있다. 2023.02.21 yooksa@newspim.com

부위원장에는 유병진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집행위원에는 동계 종목별(바이애슬론, 스키, 빙상, 아이스하키) 대표와 체육,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선임했다.

특히 홍보대사로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알리는 데 힘써온 김연아 선수와 '꿈의 댄스팀'을 이끌며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해온 발레리나 김주원 씨 등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해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공개최를 위한 새로운 관점을 더한다. 법률 및 회계 감사(각 1명)도 선임해 제2기 조직위는 총 43명으로 출범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일원에서 열린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4회를 맞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게 됐다. 70여개국 2900여명(선수 선수 1900여명)이 참여하며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이 개최된다. 스키(알파인,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스키점푸, 크로스컨트리, 노르디복합),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스케이팅(쇼트트랙, 피겨, 스피드),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경기가 펼쳐진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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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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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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