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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힌남노 수해' 포항 남구 등 6곳 특별지원지역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0:37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첫 사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용 연구개발 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지역과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025년 1월까지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관 합동 현장조사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뤄졌다.

28일 경북 포항을 방문한 정부 합동실사단에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조속 지정을 건의하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진=포항시] 2022.09.28 nulcheon@newspim.com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와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 악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부산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이다.

해당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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