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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1억 보장' 손보사들 과당경쟁…'제2의 과잉진료' 우려에 금감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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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현대·롯데 보장금액 확대
가입자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기·손해율 증가 우려↑
금감원 감시 돌입…구체적인 사례 없어 경쟁 양상만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최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 특약'이 손해보험사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특약을 최초로 탑재한 DB손해보험이 보장했던 5000만원은 어느새 2배인 1억원까지 뛰었다. 금융감독원은 경쟁 과열 양상을 감시하고 있지만, 쉽게 손을 댈 수 없어 고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1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 청구, 구속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은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만 비용을 보장할 수 있어 보장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출시했다. 손보업계 최초로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보장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인기를 끌었고,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이 지난달 26일 종료되자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같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은 기존 가입자에게 보장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업셀링' 전략을 선보였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 운전자'의 업계 및 당사 누적 가입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가입금액은 2000만원이었다면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특약에 가입할 시 최대 70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손보는 업계 누적한도를 없애고 당사 누적한도를 1억원까지 올렸다. DB손보가 최초로 선보였던 5000만원이 3달 사이에 2배로 불어난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약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골절만 당해도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고, 보험가입자와 변호사가 모의해 보험금을 나누는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워낙 인기가 높은 특약인 만큼 영업현장의 출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상품 출시를 망설이고 있다. "시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아직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당 특약의 과열 양상을 인지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했거나 손해율이 급증했다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쉽게 손을 댈 수 없다"며 "경쟁 과열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보장금액과 한도는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제재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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