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자신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63)씨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다고 오해하고 B씨를 의자에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누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B씨를 폭행했다"며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