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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김정일 생전에 "정치하고 싶다"..."김정은 유고 시 대안세력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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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인 김정은 체제 파워게임 다룬 책에서 전망
"공개시 지도자 권위에 흠집"...북송교포 생모 못 밝혀
김정은 어릴 적 가짜여권으로 일본 두 차례 몰래 방문
MB-김정은 정상회담 밀사 류경 간첩으로 몰려 처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버지인 김정일 생전에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권력 의지를 갖고 있고 노동당 부부장 직함으로 공직 활동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 "김정은 유고시 대안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 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인 마키노 요시히로는 4일 발간된 책 『김정은과 김여정』(한기홍 옮김, 도서출판 글통)에서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간호가 허락된 사람은 여동생 김경희와 남편인 장성택, 내연녀로 지목된 김옥, 그리고 김정은 삼남매뿐이었다"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서두르던 김정일에게 김여정이 '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마키노 기자는 한국과 일본 등지의 정부 당국자와 대북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취재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키노 기자는 책에서 ▲고독한 남매로 태어난 강한 애정 ▲김정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하가 없다는 점 ▲심장질환 가족력과 고혈압・당뇨 등 건강상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키노 요시히로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의 표지. [사진=도서출판 글통]

마키노 기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은에게 있어 여동생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며 "김여정은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붉은 귀족'으로 불리는 3층 서기실과 노동당 조직지도부 핵심 인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키노 기자는 이 책에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 내부와 북한의 2인자로 자리한 김여정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있다.

또 ▲김정은이 생모인 북송교포 출신 고용희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의 내막 ▲김정남과 한국 정보기관의 연계설 ▲MB(이명박) 정부 시절 밀사로 한국에 왔던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처형과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 내막 등과 관련한 정보와 취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재의 김정은'에 대한 연구와 정보 분석이 중요하다"며 "북한 내부 상황과 김정은・김여정에 대한 사실관계와 현장 정보를 출실하게 담고 있는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키노 기자의 책 『김정은과 김여정』 의 핵심 내용.

 

◆북송교포 출신 김정은 생모..."사실대로 밝히면 정치 권위에 흠집"

김정은은 생모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서 그녀의 존재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김정일 사후 얼마 되지 않은 2012년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반대편에 있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고용희 묘지를 만들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직후 자신의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 1월 8일 자신의 생일에는 어머니와 함께 김정일의 귀가를 밤새워 기다렸다는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또 5월에는 일부 간부들에게 '위대한 선군 조선의 어머니'라는 85분짜리 기록영화를 공개했다.

다만 일련의 활동 가운데 고용희라는 이름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고용희는 김정일과 28년을 함께 산 성혜림과 그의 장남 김정남과의 권력투쟁에 승리했지만, 재일교포였다는 출신이 마지막까지 부담이 됐다.

간부들 사이에서 "재일교포 자녀라는 출신을 밝히면 정치적인 권위에 흠집이 난다."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2.09.16 yjlee@newspim.com

 

◆평양 귀환 명령 거부한 김정남 살해...김정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독극물 테러로 사망했다.

영국의 탈북자단체 '국제탈북민연대'에 따르면, 2016년 6월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사람을 보내 김정남과 접촉했다.

김정남은 "망명정부도 세습인 자신이 지도자라면 의미가 없다."라며 참가를 거부했지만, 북한은 이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김정남에게 아들 김한솔의 대학 졸업을 계기로 2017년 1월까지 평양에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김정남이 거절했기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남 살해는 정찰총국 요원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 명령권자가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명령)' 였다.

김정남이 북한 지도자의 가계인 이상,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지시나 허가 없이 김정남을 살해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자기(김정은)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을 집요하게 배제하는 김정은의 성격을 반영한 범행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생전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남 몰락시킨 나리타공항 사건은 "고용희 세력의 작품"

김정일의 본처의 지위를 굳혀 가며 사실상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고용희가 김정남에게 마지막 철퇴를 가하는 일이 2001년 5월 1일 발생했다.

당시 '일본항공 싱가포르발 나리타 도착 편에 김정남이 탑승하고 있다'는 정보가 일본 공안조사청에 접수됐다. 정보 제공자는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한국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으로부터 김정남의 일본 밀입국 정보를 얻었다.

당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정보를 흘린 것은 고용희의 뜻을 받든 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고용희 세력(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은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이 정보를 흘렸다.

결국 이 정보는 일본 일본 공안조사청을 거쳐 도쿄 입국관리국에 전달됐다.

입국관리국 나리타공항 지국은 김정남 등이 도미니카공화국 위조여권을 사용하고 있어서 입국 난민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고용희 등의 의도대로 김정남을 밀어내는 결정타가 됐고, 김정남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김정남을 감시하고 접촉한 한국 정보기관

1990년대 일본을 자주 방문한 김정남이 다녔던 가게가 롯폰기 근처 아카사카 변두리에 있던 한국 클럽 '베라미'였다.

김정남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정식 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도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 사업가로 자처했다.

당시 김정남의 일본 행보를 추적하고 있던 것은 한국 정보기관이었다. 그들은 몰래 '베라미'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불러 김정남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한국 정보기관은 북한 정세 등 중요한 이야기를 김정남이 무심코 누설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김정남은 일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 정세에 관해서는 한국 정보기관의 독무대였다. 일본인 납치 문제조차 한국 측의 정보가 더 나았다.

예를 들면 일본 경찰청이 일본인 납치와 관계에 있어서 해외 이송 목적 약취와 해외 이송 혐의로 국제 수배 중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도 한국 정보기관은 감시하고 있었다.

한국 정보기관은 대우건설 사원 이름을 대고, 도쿄 이케부쿠로에 출입하고 있던 신광수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당시 가끔 일본의 잡지·신문 등에 보도된 일본인 납치 정보는 이들에 의해 유출된 것이 적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2 yjlee@newspim.com

 

◆김정은도 어릴적 브라질 여권으로 일본 방문

김정은도 생모 고용희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첫 번째는 1991년 9월, 두 번째는 1992년이었다. 김정은 등은 브라질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쿠라 호텔에 투숙했다.

이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역시 한국 정보기관뿐이었다.

한국 측은 자기들만으로는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일본 공안당국에 정보를 유출했지만, 일본 측은 당시 7~8세였던 김정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 고용희와 김정은의 방일 사실을 알린 것은, 훗날 안내인이 별건으로 체포돼 해당 신용카드 지출 기록을 받으면서였다고 한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이 넘어서까지 일본과 한국은 김정남이야말로 김정일의 후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정남은 평양에서는 북한의 해외 무기 수출을 담당하고 있었다. 창광무역 회사라는 대리 회사를 만들어 사실상의 사주를 맡고 있었다.

북한은 전성기에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소총이나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해 연간 최대 3~4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미 중앙정보국(CIA) 엠블럼. [사진=CIA 홈페이지 캡처]

 

◆MB-김정일 정상회담 추진했던 북한 실세 류경의 처형 막전막후

김정은 후계를 둘러산 권력암투도 상당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과 단둘이 술잔치를 벌이는 사이'라고 떠든 류경 제1부부장이 표적이었다.

류경은 2002년 9월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일본 측에서 'Mr. X'로 불린 인물이었다.

류경은 2009년에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도 실현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두 번이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그가 권력의 함정에 빠진 것이 2010년 12월 서울 극비 방문이었다.

당시 국가정보원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2009년 무렵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었다.

2010년 남북관계는 3월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11월 북한군의 대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천안함 [사진=해군 공식유튜브 캡처]

북한은 이때 "더 큰 틀에서 이 난국을 모두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거듭 제안했다.

우선 국정원의 김숙 차장 등이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하고 그 답례 형식으로 류경 등이 서울에 왔다.

정상회담은 날짜도 대략 정해졌다. 장소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로 평양 개최'를 주장했고, 한국은 '1차, 2차도 평양이었으니 이번은 평양 아닌 데서'라고 주장해 실랑이를 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평양 개최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류경은 신이 났지만, 김정일에 보고할 때 한국 측의 뜻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 측이 "우리가 방북했을 때도 김정일을 만날 수 없었다. 국가정보원장과의 면담으로 충분하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류경은 1박 2일의 일정을 2박 3일로 연장하며 버텼으나, 끝내 면담은 실현되지 않고 귀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CIA가 '류경이 남쪽 스파이 혐의로 숙청됐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정원에도 같은 정보가 들어왔다.

CIA와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류경 등의 보고를 들은 김정일이 "왜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로 짐을 싸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사흘이나 있었는가"라고 격노했다고 한다.

연장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던 점과 이후 수사에서 류경의 집에서 수십만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해 류경은 일족과 함께 숙청됐다고 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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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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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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