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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⑤ 더 강한 '제2차 펜데믹'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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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코로나 안끝나…변이 빠르게 확산" 
염소 등 5대물질, '비인체용'으로 분리해야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
5. 더 강한 '펜데믹 제2라운드'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델타, 알파,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는 조상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이런 보호막을 피하거나 뚫기 때문에 이전의 코로나 예방법으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많은 오미크론 변종은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백신을 통해 이전에 구축했던 면역 보호 체계를 피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웠고 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LA시더스 시나이병원 심장센터 수잔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데믹 제2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지적하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의 한계도 함께 우려했다.

코로나19 소독살균제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등장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습격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침입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끝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몸은 예전같지 않다. 곧바로 휴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후 2~3개월 사이에 코로나 후유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팬데믹 초기,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전으로 가며 혼선을 빚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확진 공포를 겪어야 했다.  

◆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가피한 선택 '소독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기에 그 전쟁에서 쓸 또 하나의 무기로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소독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마다, 소독의 '성능과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보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다. 소독은 필수였고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또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 감염은 분명히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이기에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살균의 개념은 필요한데 특정한 조건에서 써야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쓰면 오히려 사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살균 개념과 소독의 필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경고했다.  

펜데믹 3년, 그동안 사용된 소독제는 무엇인가.

지금껏 공공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소독제는 주로 정부와 질본 그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지침과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예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인 독성물질이 사용됐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한다며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권장했다. 그 근거로 든 WHO와 CDC 관련 지침은 인체에 사용될 수 없는 비인체용 물질이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뿌리던 소독을 멈추고 닦을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놓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잡는 '독성 소독제'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먼저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해주고 염소화합물(락스) 등 5가지 독성물질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과 '방역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역용은 승인제품'이고 '가정용은 신고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이 탐사기획 보도한 4건의 보도 내용을 카드뉴스가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카드뉴스에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등)제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확인된 필요사항 '안전성'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의 독성은 매우 적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 피부독성도 없다. 그래서 항균티슈에도 쓰였다.

문제는 호흡 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흡입독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해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균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실 논란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들은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다. 그러나 'PHMG, PGH, CMIT'가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폐에 달라붙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  

'경구독성'과 '흡입독성'은 다르다. 먹어도 된다해서 흡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과도 같아 먹을수는 있지만 코로 흡입했을 때 폐에 붙어 독성이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을 통한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3년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물질 염소화합물(락스) 등 5대물질들은 성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자료 등에 따르면 염소화합물로 흡입독성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물질은 흡임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성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받는 물질들이 코로나 이후 안전한 소독제로 변신해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한다며 환경부 '승인물질'로 인정받아 전국에 뿌려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로서 '폐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만 1700여명, 피해호소자 약 7000여명, 건강피해 추정인원 약 50만명, 이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악의 화학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이와달리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는 무려 2만366명, 건강피해자는 95만 여명, 노출자 894만 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 '살균제품 및 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됐다.

안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더라도 인체에 직접적 흡입이 주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흡입독성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수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런 최악의 화학참사를 경험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제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화학물질을 근거도 희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자 소독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몇장에 담아 경고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행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더구나 환경부 카드뉴스 중에는 대표 유효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이중 염소화합물은 피부와 눈에 자극이 발생하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염소류이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로 알려진 '4급암모늄' 역시 피부와 눈에 유해할 수 있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염소화합물로 그 위험성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산화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그리고 흡입과 경구를 우려하며 환기와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독성 5대물질 중 마지막으로 페놀화합물이 있지만 과산화물과 페놀류는 사실상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에 불가할 정도로 극단적 독성물질이어서 특수한 기구 소독 외에 인체에는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독성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유독성을 매일 다루고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소독을 마친 후에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뉴스핌이 앞서 12월 15일 보도한 <[독성소독제?]④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물질이 인체에 과도하게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간에 뿌려질 때 먼저 소독제의 성능과 안전성(흡입독성 등)이 확보돼야하고, 현장 방역 시 최대한 독성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문제다.

만일 독성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비유하자면 'WHO'가 바이러스 사멸기준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최저치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방역자는 물론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농도로는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이 안전하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환경부]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집단확진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당시 분무식 방역 소독을 하던 업체들이 위험하고 몸이 망가지는걸 느끼며 도저히 할 수 가 없을 정도여서 바이러스 사멸 기준보다 훨씬 적게 화학물질을 희석해 사실상 물방역에 가까운 헛방역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잡고 사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병원과 방역업체 등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독성 소독제가 무려 3년 동안 뿌려졌다. 언론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제의 실체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어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대거 보도를 이어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책임 회피성 논란을 부르며 막대한 방역소독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내리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같은 논란이 일자 산하 공공기관과 심지어 실.과로까지 예산을 분리해 지금은 사실상 '공공방역'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개인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독성 소독제든 뭐든 환경부가 하라는 뿌리지말고 닦는 식의 방역소독을 하면 된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올바른 방역…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WHO가 권장하는 비인체용 소독물질로는 바이러스 사멸은 고사하고 사람의 폐만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방역소독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성능과 안전성', 특히 인체에 흡입했을 때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 대부분과 특히 방역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현 법령으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소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손씻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손에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역소독제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굴이 시급할 때다. 그래서 인체는 물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 등록된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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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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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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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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