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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⑤ 더 강한 '제2차 펜데믹'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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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코로나 안끝나…변이 빠르게 확산" 
염소 등 5대물질, '비인체용'으로 분리해야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
5. 더 강한 '펜데믹 제2라운드'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델타, 알파,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는 조상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이런 보호막을 피하거나 뚫기 때문에 이전의 코로나 예방법으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많은 오미크론 변종은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백신을 통해 이전에 구축했던 면역 보호 체계를 피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웠고 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LA시더스 시나이병원 심장센터 수잔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데믹 제2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지적하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의 한계도 함께 우려했다.

코로나19 소독살균제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등장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습격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침입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끝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몸은 예전같지 않다. 곧바로 휴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후 2~3개월 사이에 코로나 후유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팬데믹 초기,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전으로 가며 혼선을 빚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확진 공포를 겪어야 했다.  

◆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가피한 선택 '소독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기에 그 전쟁에서 쓸 또 하나의 무기로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소독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마다, 소독의 '성능과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보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다. 소독은 필수였고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또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 감염은 분명히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이기에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살균의 개념은 필요한데 특정한 조건에서 써야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쓰면 오히려 사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살균 개념과 소독의 필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경고했다.  

펜데믹 3년, 그동안 사용된 소독제는 무엇인가.

지금껏 공공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소독제는 주로 정부와 질본 그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지침과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예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인 독성물질이 사용됐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한다며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권장했다. 그 근거로 든 WHO와 CDC 관련 지침은 인체에 사용될 수 없는 비인체용 물질이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뿌리던 소독을 멈추고 닦을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놓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잡는 '독성 소독제'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먼저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해주고 염소화합물(락스) 등 5가지 독성물질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과 '방역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역용은 승인제품'이고 '가정용은 신고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이 탐사기획 보도한 4건의 보도 내용을 카드뉴스가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카드뉴스에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등)제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확인된 필요사항 '안전성'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의 독성은 매우 적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 피부독성도 없다. 그래서 항균티슈에도 쓰였다.

문제는 호흡 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흡입독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해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균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실 논란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들은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다. 그러나 'PHMG, PGH, CMIT'가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폐에 달라붙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  

'경구독성'과 '흡입독성'은 다르다. 먹어도 된다해서 흡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과도 같아 먹을수는 있지만 코로 흡입했을 때 폐에 붙어 독성이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을 통한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3년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물질 염소화합물(락스) 등 5대물질들은 성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자료 등에 따르면 염소화합물로 흡입독성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물질은 흡임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성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받는 물질들이 코로나 이후 안전한 소독제로 변신해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한다며 환경부 '승인물질'로 인정받아 전국에 뿌려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로서 '폐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만 1700여명, 피해호소자 약 7000여명, 건강피해 추정인원 약 50만명, 이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악의 화학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이와달리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는 무려 2만366명, 건강피해자는 95만 여명, 노출자 894만 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 '살균제품 및 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됐다.

안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더라도 인체에 직접적 흡입이 주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흡입독성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수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런 최악의 화학참사를 경험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제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화학물질을 근거도 희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자 소독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몇장에 담아 경고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행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더구나 환경부 카드뉴스 중에는 대표 유효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이중 염소화합물은 피부와 눈에 자극이 발생하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염소류이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로 알려진 '4급암모늄' 역시 피부와 눈에 유해할 수 있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염소화합물로 그 위험성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산화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그리고 흡입과 경구를 우려하며 환기와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독성 5대물질 중 마지막으로 페놀화합물이 있지만 과산화물과 페놀류는 사실상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에 불가할 정도로 극단적 독성물질이어서 특수한 기구 소독 외에 인체에는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독성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유독성을 매일 다루고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소독을 마친 후에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뉴스핌이 앞서 12월 15일 보도한 <[독성소독제?]④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물질이 인체에 과도하게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간에 뿌려질 때 먼저 소독제의 성능과 안전성(흡입독성 등)이 확보돼야하고, 현장 방역 시 최대한 독성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문제다.

만일 독성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비유하자면 'WHO'가 바이러스 사멸기준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최저치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방역자는 물론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농도로는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이 안전하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환경부]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집단확진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당시 분무식 방역 소독을 하던 업체들이 위험하고 몸이 망가지는걸 느끼며 도저히 할 수 가 없을 정도여서 바이러스 사멸 기준보다 훨씬 적게 화학물질을 희석해 사실상 물방역에 가까운 헛방역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잡고 사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병원과 방역업체 등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독성 소독제가 무려 3년 동안 뿌려졌다. 언론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제의 실체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어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대거 보도를 이어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책임 회피성 논란을 부르며 막대한 방역소독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내리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같은 논란이 일자 산하 공공기관과 심지어 실.과로까지 예산을 분리해 지금은 사실상 '공공방역'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개인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독성 소독제든 뭐든 환경부가 하라는 뿌리지말고 닦는 식의 방역소독을 하면 된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올바른 방역…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WHO가 권장하는 비인체용 소독물질로는 바이러스 사멸은 고사하고 사람의 폐만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방역소독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성능과 안전성', 특히 인체에 흡입했을 때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 대부분과 특히 방역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현 법령으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소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손씻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손에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역소독제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굴이 시급할 때다. 그래서 인체는 물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 등록된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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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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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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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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