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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⑤ 더 강한 '제2차 펜데믹'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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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코로나 안끝나…변이 빠르게 확산" 
염소 등 5대물질, '비인체용'으로 분리해야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
5. 더 강한 '펜데믹 제2라운드' 대비…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고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델타, 알파, 바이러스 감염 이전에는 조상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중점을 두고 백신을 개발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이런 보호막을 피하거나 뚫기 때문에 이전의 코로나 예방법으로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효과가 있다."

"많은 오미크론 변종은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백신을 통해 이전에 구축했던 면역 보호 체계를 피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놀라웠고 이로 인해 빠르게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 LA시더스 시나이병원 심장센터 수잔챙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펜데믹 제2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각각 더 강력해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을 지적하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고했다. 또 이들은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백신의 한계도 함께 우려했다.

코로나19 소독살균제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재등장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위험한 습격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침입자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우리의 눈 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다.

코로나 19의 시간이 3년째 계속되면서 바이러스는 끝없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몸은 예전같지 않다. 곧바로 휴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후 2~3개월 사이에 코로나 후유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팬데믹 초기, 중요한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장기전으로 가며 혼선을 빚었다.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확진 공포를 겪어야 했다.  

◆ '바이러스와의 전쟁' 불가피한 선택 '소독제'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기에 그 전쟁에서 쓸 또 하나의 무기로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소독제'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모이는 장소마다, 소독의 '성능과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보를 믿고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뿌려야 했다. 소독은 필수였고 마스크와 함께 소독제 또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 감염은 분명히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고 건강에 치명적이기에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살균의 개념은 필요한데 특정한 조건에서 써야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 무분별하게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쓰면 오히려 사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는 소독제에 대한 살균 개념과 소독의 필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경고했다.  

펜데믹 3년, 그동안 사용된 소독제는 무엇인가.

지금껏 공공방역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소독제는 주로 정부와 질본 그리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방역지침과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예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인 독성물질이 사용됐다.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한다며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을 권장했다. 그 근거로 든 WHO와 CDC 관련 지침은 인체에 사용될 수 없는 비인체용 물질이었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뿌리던 소독을 멈추고 닦을 것을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내놓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한 사용 알림 카드뉴스. [자료=환경부]

◆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잡는 '독성 소독제'

환경부 홈페이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다.

먼저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해주고 염소화합물(락스) 등 5가지 독성물질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환경부 카드뉴스에는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과 '방역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방역용은 승인제품'이고 '가정용은 신고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뉴스핌이 탐사기획 보도한 4건의 보도 내용을 카드뉴스가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더구나 카드뉴스에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환경부 초록누리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살균·소독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등)제품을 권장하는 내용도 있다.

'살생물제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확인된 필요사항 '안전성'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PGH, CMIT'의 독성은 매우 적다. 일반 살균제의 독성에 비하면 10분의1도 안된다. 피부독성도 없다. 그래서 항균티슈에도 쓰였다.

문제는 호흡 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흡입독성은 대부분 동물실험을 해도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제일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살균제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되고 대참사가 일어났다.

사실 논란의 가습기 살균제 물질들은 피부에 발라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물질들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다. 그러나 'PHMG, PGH, CMIT'가 흡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로 폐에 달라붙어 폐섬유화를 일으킨다.  

'경구독성'과 '흡입독성'은 다르다. 먹어도 된다해서 흡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에탄올은 술과도 같아 먹을수는 있지만 코로 흡입했을 때 폐에 붙어 독성이 일으켜 인체에 치명적이 된다. 그래서 인체에 사용되는 화학물의 경우에는 '흡입독성'을 통한 안전성을 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3년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진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물질 염소화합물(락스) 등 5대물질들은 성능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안전성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위의 자료 등에 따르면 염소화합물로 흡입독성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해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독성물질은 흡임독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이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독성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받는 물질들이 코로나 이후 안전한 소독제로 변신해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장한다며 환경부 '승인물질'로 인정받아 전국에 뿌려졌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로서 '폐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만 1700여명, 피해호소자 약 7000여명, 건강피해 추정인원 약 50만명, 이 살균제를 사용한 인구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악의 화학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이와달리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는 무려 2만366명, 건강피해자는 95만 여명, 노출자 894만 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 사례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 '살균제품 및 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됐다.

안전하게 사용됐던 물질이더라도 인체에 직접적 흡입이 주는 영향 등의 기본적인 흡입독성 테스트를 거쳤더라면 수 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후약방문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런 최악의 화학참사를 경험한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제로 위험성이 높은 독성 화학물질을 근거도 희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뿌려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자 소독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몇장에 담아 경고하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행정수준을 보이고 있다.

방역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자료=환경부]

더구나 환경부 카드뉴스 중에는 대표 유효성분의 주의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이중 염소화합물은 피부와 눈에 자극이 발생하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소독 후 10분간 건조 후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염소류이자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로 알려진 '4급암모늄' 역시 피부와 눈에 유해할 수 있고 흡입 시 독성이 있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하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염소화합물로 그 위험성이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산화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피부와 눈 그리고 흡입과 경구를 우려하며 환기와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독성 5대물질 중 마지막으로 페놀화합물이 있지만 과산화물과 페놀류는 사실상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에 불가할 정도로 극단적 독성물질이어서 특수한 기구 소독 외에 인체에는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독성물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유독성을 매일 다루고 있는 방역업체는 방역복을 입고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소독을 마친 후에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뉴스핌이 앞서 12월 15일 보도한 <[독성소독제?]④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업체 "가슴이 쪼개질듯 아파요">에서 이미 공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독성물질이 인체에 과도하게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간에 뿌려질 때 먼저 소독제의 성능과 안전성(흡입독성 등)이 확보돼야하고, 현장 방역 시 최대한 독성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방법이 문제다.

만일 독성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비유하자면 'WHO'가 바이러스 사멸기준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최저치의 용량을 사용하더라도 방역자는 물론 국민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실상 바이러스 사멸을 위한 농도로는 사람이 위험하고, 사람이 안전하려면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5대물질.[자료=환경부]

그래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의 집단확진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당시 분무식 방역 소독을 하던 업체들이 위험하고 몸이 망가지는걸 느끼며 도저히 할 수 가 없을 정도여서 바이러스 사멸 기준보다 훨씬 적게 화학물질을 희석해 사실상 물방역에 가까운 헛방역을 했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이 '잡으라는 바이러스는 안잡고 사람을 잡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병원과 방역업체 등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독성 소독제가 무려 3년 동안 뿌려졌다. 언론은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제의 실체가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어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대거 보도를 이어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책임 회피성 논란을 부르며 막대한 방역소독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내리게 된다. 

이후 지자체는 같은 논란이 일자 산하 공공기관과 심지어 실.과로까지 예산을 분리해 지금은 사실상 '공공방역'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공공기관에서도 자연스럽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개인방역'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독성 소독제든 뭐든 환경부가 하라는 뿌리지말고 닦는 식의 방역소독을 하면 된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론상은 그렇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 올바른 방역…안전한 소독물질 찾아야

근본적인 해결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물질을 찾아야 한다. 현재로써는 WHO가 권장하는 비인체용 소독물질로는 바이러스 사멸은 고사하고 사람의 폐만 망가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방역소독제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염소화합물 등 5대 독성물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성능과 안전성', 특히 인체에 흡입했을 때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들 대부분과 특히 방역업체들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지침이라는 현 법령으로는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소독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백신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손씻기에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손에는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역소독제가 쥐어져 있어야 한다.

뿌릴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하고 성능이 있는 새로운 물질의 발굴이 시급할 때다. 그래서 인체는 물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방역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 등록된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의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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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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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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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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