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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중기·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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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시중은행 활용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입
소상공인은 1월2일, 중소기업은 1월3일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이 5조원, 소상공인 대상이 3조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yooksa@newspim.com

이중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내년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면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임에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9 victory@newspim.com

앞으로는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오는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적용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은 1월2일·중소기업은 1월3일부터 신청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5~6일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9 victory@newspim.com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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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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