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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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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서 임금채권보장법 등 2개 의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사업주 융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기준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등 등 7가지 사유만 해당한다.

사업주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을 입증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제를 개선해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해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2일부터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유해인자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재보상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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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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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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