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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0:30

27일 국무회의서 임금채권보장법 등 2개 의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사업주 융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경영상 어려움의 기준으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기준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등 등 7가지 사유만 해당한다.

사업주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을 입증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제를 개선해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해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한 이날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2일부터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이었던 유해인자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재보상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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