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천㎡에서 59만 5천㎡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들이 기존의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 개발면적 유지로 평택시는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해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돼 2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준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시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