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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감면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0:09

기재부 "자동차 출고 지연 감안해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 시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받는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이전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승용차 개소세는 차를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승용차 공급가액의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하면서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개소세는 승용차 구매 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소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소세 인하 일몰시기를 6개월 늦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을 받는 소비자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같은 기간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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