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내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씨의 2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이던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2월 5일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응징의 의미를 강하게 줘야 한다"며 "무기징역의 경우 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될 경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