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타인의 주택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예치금 등 4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J가 1심에서 징역형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는 지난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인터넷 라디오방송 BJ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돌려줄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A씨 휴대전화에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예·적금 계좌와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고 2655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정씨는 2021년 8월 이모씨와 공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B씨 명의로 받은 대출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B씨의 대출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청약통장을 해지해 약 221만원을 공모자 이씨 계좌로 이체했다.
정씨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4600여만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