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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에도 가족 행복을 위한 든든한 동행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6:2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한 해 가족 정책 추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류해석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여성가족재단 통합 개편 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만취약지 해소방안,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방안 등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류해석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이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한 해 가족 정책 추진 성과 및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22.12.08

◆ 마음 편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도비 35% 지원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도 예외 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 ▲분만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했다.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인근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6월 밀양에 개원했다.

현재까지 67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가동률은 70%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5%를 도비로 지원해 25명의 이용자가 1400여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첫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당 200만원을 1만775명(10월 말 기준)에 총 216억원 지원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소득 구분 없이 도내 전 출산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6344명의 산모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에 최대 21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7095건을 지원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의령, 산청, 함양)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하여 산전 진찰, 부인과 검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 조사결과 98%가 만족했다.

지역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5억 8100만원 중 1억 16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35%에서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출산가정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경남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고령 임산부의 정밀기형아 검사까지 확대한다.

2023년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사천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설치해 운영성과 분석 후 추가 확대 설치한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는 경남 실현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를 확충했다.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대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을 의미하는 공공보육이용률은 31.1%로, 2021년 28.8% 대비 약 2.3%P 상승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298억원을 투입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현금 30만원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도는 새해에는 보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육 분야 총 57개 사업 704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2023년도 보육 정책에 발맞춰 기존 월 30만원 가량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만0세아 부모에게는 70만 원, 만1세아 부모에게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도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정책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15만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도 시행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해당되며 경남도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진행 중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규사업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 추진한다. 소득 유형별로 나뉘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10~40%)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연 1회, 3만 원)와 보수교육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추석 연 2회 지급되는 격무수당도 100% 인상해 1인당 1회 10만 원씩 지원하는 한편,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된 민간·가정어린이집 127곳에 대해 유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6년도까지 지역 내 전 어린이집을 석면 없는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공평한 삶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창원시 의창구 소재)을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자립상황을 관리하고, 청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주거와 교육, 건강과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자립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립생활의 버팀목인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해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개인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자립 선배, 직종 전문가 등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3년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기 등 범죄예방, 돈 관리 등 자립교육을 제공해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 활동기회는 더 많이, 위기상황 보호는 더 두텁게

도는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는 사회주체인 청소년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련시설 프로그램 및 활동 기회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남해군 등 총 4개 시군에 도비 11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신축 공사 중이고, 지난 11월 11일에는 거제시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또래상담 등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청소년 행복일터 참여기업 모집 등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 보호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위기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경남도교육청과도 협력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와 지난 11월 21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서행동 문제 치유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내년에도 청소년 활동 기반 확충을 위해 도비 119억원을 편성해 창원시, 통영시 등 6개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마련한다.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여성가족 분야 통합적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도는 민선8기를 맞아 시대 흐름에 맞는 여성가족 분야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합 개편하기로 하고 조직 구성, 공간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 여성가족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2023~2027년)을 수립해 도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경상남도의 비전 및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성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도 취업 연계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560명, 새일여성인턴 665명을 지원하고, 여성공동체 창업 5팀 육성, 여성일자리 정책 토크쇼 및 취‧창업 박람회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1만 4162명의 취‧창업을 지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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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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