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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前대표,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벌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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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돌리기' BW 인수 혐의 "350억 배임 유죄"
"주가상승 이익 얻어…실질적 피해액은 10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금돌리기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350억원 이상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 BW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고 배임 이슈에 대응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입시킨 결과 신라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간암치료제) '펙사벡'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 손해는 펙사벡 임상 실패로 인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배임죄는 3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라며 "환송 전 원심이 산정한 벌금액(10억원)이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봐 그 부분에 한해 벌금액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350억원을 액수불상으로 판단해 벌금액을 1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러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배임죄의 이득액이 10억원에서 350억원 가량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신라젠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수자금 마련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일 뿐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바가 없다"며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올해 10월 13일 거래가 재개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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