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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장청결제' 투약 강남세브란스 주치의 '무죄'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0:53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폐색 환자에게 '장청결제'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치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B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전공의 B씨는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인 A씨는 C씨가 영상 진단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이나 압통 등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 청결제를 투약하고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다. C씨는 약 투약 후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이날 상고심 쟁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피고인1(A씨)에 대해서는 수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2(B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1이 피고인2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소량으로 투여해가며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진료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폐색 소견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걸 떠나 전문직인 의사의 소홀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기저질환을 겪는 데다 고령이고 기력도 쇄한 상태였던 점, B씨의 경우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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