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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장청결제' 투약 강남세브란스 주치의 '무죄' 취지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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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폐색 환자에게 '장청결제'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치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B씨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전공의 B씨는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인 A씨는 C씨가 영상 진단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이나 압통 등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 청결제를 투약하고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다. C씨는 약 투약 후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이날 상고심 쟁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은 "피고인1(A씨)에 대해서는 수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2(B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고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1이 피고인2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에서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소량으로 투여해가며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진료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폐색 소견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걸 떠나 전문직인 의사의 소홀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기저질환을 겪는 데다 고령이고 기력도 쇄한 상태였던 점, B씨의 경우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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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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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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