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1시5분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70)씨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위협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로써 B씨는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C(폐쇠회로)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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