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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귀한 맛집] 한라산아래첫마을 비비작작면..."제주메밀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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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광평마을은 한라산 아래 해발 500m부근에 터를 잡은 작은 마을로 한라산 아래 첫 마을이란 별칭으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다.

광평이란 이름은 옛 지명 '넙은드르', '널은곶'에서 유래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현재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주변엔 600여 미터 내외의 오름들로 둘러싸여 중앙에 넓은 평야가 자리한다.

초지가 발달해 오랫동안 제주 목축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은 마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고작 스무세대 남 직 가구만 남았다.

이렇듯 인적 드문 마을이 어느덧 관광객의 발길을 돌려세우는 색다른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해 작년 한 해에만 10만명이 이 곳을 찾았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라산 아래 첫 마을' 광평마을은 제주에서 가장 높은 해발 500m에 터를 잡고 있다. 2022.11.18 mmspress@newspim.com

그 변화의 중심엔 메밀이 있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진 메밀은 제주에선 800여년전 몽고를 통해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국내 최대 메밀 주산지로 2020년 기준 582톤이 제주에서 생산돼 국내생산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줄곧 전국 수위를 지키고 있다.

광명마을은 지난 2015년 15가구가 힘을 보태 영농법인 '한라산아래첫마을'을 세우고 3만평의 땅을 일궈 메밀농사를 짓고 메밀 체험장을 비롯해 메밀전통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봄·가을 메밀꽃 필 무렵 광평마을 산자락은 때이른 하얀 눈이 쌓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해 보는 이를 흥겹게 한다. 여기에 마을 입구 초입에 들어선 메밀체험관 전문식당에는 메밀면이 사계절 내내 미각을 돋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메밀꽃이 피는 봄, 가을 광평리는 하얀 눈꽃으로 가득찬다(위).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메밀전문 식당(아래).2022.11.18 mmspress@newspim.com

이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면은 제주산 메밀만을 100% 사용해 일반 메밀면과 확연히 구분된다. 밀가루를 전혀 섞지 않아 면발이 다소 거칠고 쫄깃함은 덜하지만 입안에 느껴지는 풍미는 다른 집에 비해 강하다. 메밀만을 고집해 식감을 덜어낸 대신 풍미의 깊이는 더한 결과다.

이외에 면, 육수, 비빔 소스 심지어 음식 식기까지 유명 냉면 명가의 레시피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그대로 가져와 온전히 담아냈다. 면발에 호불호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방문 당일 함께 자리한 10여개 테이블에 30명 남짓 손님들 중 실망한 이는 없었다.

무엇보다 광평마을의 제주메밀이 주는 신선함은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메밀을 최신 제분 설비를 갖춘 마을 한쪽에 위치한 공장에서 당일 제분해 뽑은 면에 있다. 한 마을의 희망과 간절함이 그 안에 그대로 묻어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가게 입구에 놓인 멧돌기계는 장식품인줄 알았더니, 새벽마다 손님상에 오를 면의 재료인 메밀가루 만들기에 쉼없이 돌아간다. 원두를 매일 볶아서 신선한 커피를 뽑아내듯 신선한 메밀가루로 면이라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건 나만의 느낌일까. 2022.11.18 mmspress@newspim.com

이 면발로 손님 상에 물냉면, 비빔냉면, 비비작작면을 올린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메밀 비빔냉면'이 붉은 양념소스와 고명이 어우러져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2022.11.18 mmspress@newspim.com

한라산 아래 첫 마을에 걸맞게 11월 중순 한발 앞서 온 추위에 물냉면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비빔냉면과 비비작작면 그리고 만두를 주문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특히 비비작작면은 제철나물과 잘게 썬 버섯, 통 들깨와 으깬 참깨, 가루 김 등이 담백한 들기름과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은 식재료가 모여 담백하면서도 자극적인 즐거움을 줬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라산 아래 첫 마을 시그니쳐 '제주메밀 비비작작면' 비비작작은 제주방언으로 어린아이가 천지난만하게 낙서하듯 그리는 모양을 말한다.이름처럼 재미있고 정갈하게 담겨 있어 비비기가 아까울 정도. 메밀만의 고유한 맛과 감칠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2022.11.18 mmspress@newspim.com

제주를 방문해 한번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작은 마을을 찾아 제주 메밀문화를 경험하고 그날 바로 곱게 빻은 메밀로 만든 냉면을 경험하는 건 어떨까.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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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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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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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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