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와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만1668건, 1362억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97억원(3만2594건)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한다.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전체 지급액의 71%인 965억원(4만9074건)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