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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소규모 교량·터널 정기안전점검 실시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1:00

관리 사각지대 보완…상태불량시 상위점검 의무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준공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소규모 교량과 터널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 안전관리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부 청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교량·터널은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된다. 현재 교량·터널은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해 지정·관리 중이다.

1·2종의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 지정된다. 반면 3종 시설물은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터널과 교량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종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은 상위점검 의무화된다. 제3종시설물은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돼 있다. 이에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수보강 필요성·방법 등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E등급은 각각 주부재 노후화, 주부재 심각한 결함을 의미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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