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김해 사촌천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금농가로의 유입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 야생조류(쇠오리)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난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이번 겨울철새 도래 이후 경남도의 첫 야생조류 검출사례이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김해 사촌천의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진입로마다 현수막, 안내판 등을 설치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라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실시, 야생조류 접근 차단용 그물망 설치·보수,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출입 금지 등의 방역 조치사항을 재강조하고 긴급 예찰·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에 대해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출입 금지와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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